고용·노동
연장근로(시간외 근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00~18:00까지 근로를 하는 생산직입니다
생산 특성 상 간혹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 내규상 18:00~18:30까지는 휴게시간으로 연장근로를 19:00까지 했다고 하면
18:30~19:00(30분)만 연장근로로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공장 근처에는 외진 곳이여서 저녁을 먹을 곳도 마땅치 않고, 휴게 없이 빨리 연장근로를
마치고 퇴근하고 싶은데 30분 휴게시간을 노동법상 꼭 필요한 건지
그리고 이에 대한 수당이 반영이 안돼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