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시간외 근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00~18:00까지 근로를 하는 생산직입니다

생산 특성 상 간혹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 내규상 18:00~18:30까지는 휴게시간으로 연장근로를 19:00까지 했다고 하면

18:30~19:00(30분)만 연장근로로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공장 근처에는 외진 곳이여서 저녁을 먹을 곳도 마땅치 않고, 휴게 없이 빨리 연장근로를

마치고 퇴근하고 싶은데 30분 휴게시간을 노동법상 꼭 필요한 건지

그리고 이에 대한 수당이 반영이 안돼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9시부터 19시까지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소한 1시간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장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만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시간 이후 휴게시간을 부여할지는 회사의 규정에 따르므로 회사에서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경우에는 해당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