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자기 전화로 해고통지를 했을때,,

갑자기 전화로 해고통지를 했을때,, 전화가 계속 와있어서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인건비절약 어쩌고 하면 서 길게 설명을 막 하시더니 결론이 그냥 내일모레 까지만 하라고 하셨는데 일한지는 6개월차에요 원래 30일전 통보 해여하는 거 아닌지요..? 라고 질문을 남겼었는데

30일전해고통보를 하지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사장님께 직접 먼저 말씀을 드려야할까요..? 등본 민증사본이나 통장사본등을 가지고 계시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를 신청하게 된다면 너무 껄끄러워질까해서요,,, 뒷말도 많이 하시는분이시라(동네주민) 통화 녹음본이랑 5인이상이라고 증명되는 달력시간표도 가지고있긴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라면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구는 해고가 확정된 이후에 하셔야 합니다. 해고일자 전에 해고예고수당 달라고 하면 해고통지를 철회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자료가 확보되었다면 해고일자 이후에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지급을 요구한다고 사용자가 지급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때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하면 어쩔 수 없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진정 제기시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근로감독관이 빠르게 처리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발생하므로 사용자에게 먼저 그 지급을 청구해 보시기 바라며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통화녹음 내역을 확보해 두시기 바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30일 기간 미준수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거부한다면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