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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 사이에 휴일이 끼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휴일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이에, 23.12.26.부터 24.12.25.까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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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공휴일 일하면 두배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약정한 연장, 휴일근로시간 등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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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에서 입사지원서를 내면 실업급여 받을때 자동으로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구직활동에 대한 증빙서류는 반드시 면접을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워크넷의 경우 재취업 활동>구직활동내역>입사지원을 불러오기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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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1년미만 근로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입사일이 1일이라면 1일부터 말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므로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마지막 달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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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1년이 되기 전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23일 입사자의 경우 23일부터 익월 22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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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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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주휴 수당 발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기와 같이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나, 사용자의 재량으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적용시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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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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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한후 고용보험을 받으면 몇개월정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질문자님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0년이상의 가입 기간이라면 연령에 따라 240일 또는 270일의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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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휴업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휴업하였다면 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월~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이고 '수요일'을 휴업하였다면 수요일은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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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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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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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 육아기단축근무 종료 후 정상근무시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 월급여 x (30시간/40시간) x (21일/30일)2) 정상근로시간 : 월급여 x (9일/30일)1)번과 2)번을 합산한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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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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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어진 연차를 회사에서 마음대로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상기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사용촉진제도는 무효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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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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