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및 월차수당 질문합니다!!!
23년 12월 8일 입사 후 25년 12월 8일이 퇴사날 입니다.
현재일 기준으로 연차 및 월차 개수가 총 몇 개여야 할까요?
현재 적치 누계가 22개입니다!
22개인 이유 또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12월 8일 입사 후 25년 12월 8일이 퇴사날이라면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22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12월 8일에 입사하여 25년 12월 8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현재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는 바, 2025.12.8.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이 2025.12.9.이라면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1+15+15=41일입니다. 여기서 11일은 2023.12.8.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매월 개근 시 발생한는 월단위 연차휴가의 총합이며(매월 8일에 1일씩 최대 11일), 각 15일의 연차휴가는 2023.12.8.~2024.12.7., 2024.12.8.~2025.12.7.에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3.12.08.이라면, 1년 미만의 재직 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월차개념) 총 11일이 발생하며, 이는 24.12.07.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24.12.08.에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인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현재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5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3년 12월 8일부터 1년 동안은 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입사연도 기준을 전제로, 그 이후부터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위 11개의 휴가를 다 받았다면 24년 12월 8일이후 15개가 발생합니다. 그 이후의 연차는 25년 12월 8일에 근무해야 추가 15개가 발생하므로, 현재까지는 26개의 연차가 있는 게 맞습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4년 1월 1일에 약 1개가 발생한 후 24년 12월 8일까지 총 11개가 발생하며, 25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하여 약 27개로 계산됩니다.
12개인 이유는, 사업장에서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해 11개씩 두번 지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