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및 월차수당 질문합니다!!!
23년 12월 8일 입사 후 25년 12월 8일이 퇴사날 입니다.
현재일 기준으로 연차 및 월차 개수가 총 몇 개여야 할까요?
현재 적치 누계가 22개입니다!
22개인 이유 또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12월 8일 입사 후 25년 12월 8일이 퇴사날이라면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22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12월 8일에 입사하여 25년 12월 8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현재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는 바, 2025.12.8.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이 2025.12.9.이라면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1+15+15=41일입니다. 여기서 11일은 2023.12.8.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매월 개근 시 발생한는 월단위 연차휴가의 총합이며(매월 8일에 1일씩 최대 11일), 각 15일의 연차휴가는 2023.12.8.~2024.12.7., 2024.12.8.~2025.12.7.에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3.12.08.이라면, 1년 미만의 재직 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월차개념) 총 11일이 발생하며, 이는 24.12.07.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24.12.08.에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인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현재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5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3년 12월 8일부터 1년 동안은 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입사연도 기준을 전제로, 그 이후부터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위 11개의 휴가를 다 받았다면 24년 12월 8일이후 15개가 발생합니다. 그 이후의 연차는 25년 12월 8일에 근무해야 추가 15개가 발생하므로, 현재까지는 26개의 연차가 있는 게 맞습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4년 1월 1일에 약 1개가 발생한 후 24년 12월 8일까지 총 11개가 발생하며, 25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하여 약 27개로 계산됩니다.
12개인 이유는, 사업장에서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해 11개씩 두번 지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년 12월 8일 입사 후 2025년 12월 8일 퇴사 예정이라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개씩 최대 11개, 1년 이상 시점인 2024년 12월 8일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적치 누계가 22개라면 개근하지 못한 달이 있었거나, 연차촉진 절차를 통해 일부가 소멸되었거나,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연차 발생 여부는 개근 여부와 회사의 연차관리 기준을 추가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