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둔 상태고 아직 재직 상태이나 출근은 안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급여이체증명자료, 급여명세서, 체불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일단 급여이체 증명자료는 받아놨고 급여명세를 따로 전달 받은적이 없어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받았는데 이것으로도 가능할까요?
체불확인서는 요구해도 안들어줄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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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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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일단 퇴직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도 필요한데, 이 또한 퇴직 후에 가능하구요.
현재로서는 실업급여 받기는 어려우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받아 제출하셔도 됩니다. 사업주가 체불확인서 제출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가 없다면 급여이체증,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체불임금확인서는 담당 감독관과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체불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주지 않는다면, 진정 조사 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시어 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