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도중 취직했을때 아직 취직 조회가 안될때
재직증명서가 아직 조회가 안됩니다 취직한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고용노동부에 재직증이라는걸 신청하려면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 사실 신고는 실업인정신청서와 취업 증빙 서류(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창업을 하신 경우라면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 취업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