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어쩌면활기가넘치는새우만두
어쩌면활기가넘치는새우만두

퇴직연금DC형을 수령하기위해 잠시 퇴직하는걸로 처리하려합니다.

제목처럼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퇴직연금DC형 수령을 위해

잠시 퇴직하는걸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때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고용노동부, 4대보험 등

대표님과는 가족관계인지라 대표자와 근로자간의 문제는 없습니다.

외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자의로 퇴사하는 것이고 회사가 이를 승인한 때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강제가 아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사후 재입사를 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은 근로관계가 종료(단절)되어야 발생하므로, 사직서 등을 작성하시어 근로관계를 정상적으로 종료시킨다면 그 이후에 새로이 입사하더라도 별 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