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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근로시간 변동시 연차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6시간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8일이라면 48시간을 연차휴가로 부여하면 되며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시간단위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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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3년 잔여 연차휴가 8일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에서 3일을 사용한 후 남은 연차휴가라 한다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3/12의 수당이 산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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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속 시 2년차 부터는 연차가 15일 발생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3년 7월 4일에 입사하였고 매월 개근하였다면 11일 + 15일(1년 동안 80%이상 출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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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인데 내용증명 보낸데요 어쩌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충근무 등 근로제공을 약정하고 이에 대한 금품(임금)을 지급 받으셨으나 실제로는 보충근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계약위반 등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부당이득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연락을 하시어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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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퇴사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연히 퇴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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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요구했는데 사장이 읽씹해서 신고하러가기전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적법하게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한다는 내용은 문제될 소지가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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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추석연휴 주휴수당 계산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주 전부를 쉬었다면 소정근로일 자체가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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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한 문의입니다.법적인 효력부분까지 정확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것에 해당되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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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 2년미만 근무 퇴사자의 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3.05.03.이라면 24.01.01.에 10일,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1일로 총 21일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입사일 기준으로는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므로 26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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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일수 확인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는 11일 + 15일 +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므로 별도의 정산 등은 필요 없으며 총 41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미사용 수당을 지급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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