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단축근무 시 법정휴일은 어떻게되나요?
육아기단축근무 주40시간중에 20시간 근무하는데 근무하는요일에 1월1일과 설날이 끼여있는데 이날은 그냥 쉬면 되는건가요? 아님 다른날 출근을 해줘야하나요? 근로계약서상에서는 법정휴일은. 유급휴일이라고 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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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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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월1일과 설날은 법정휴일이므로 육아기단축근무 근로자도 전일 근무자와 동일하게 유급휴일 입니다. 그 날 쉰다고 하여 다른날 대체하여 출근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휴일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이와 상관없이 귀하는 근로계약으로 정하였으므로 유급휴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여도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출근의무가 없으나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날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