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근무 52시간이 넘으면 특근을 신청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 근무로 52시간을 넘게 되면 특근을 신청할 수 없나요? 특근 업무를 하는데 주 근무가 52시간이 넘었다고 신청이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특근이라 하더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 근로기준법에서의 최대 근로시간은 1주 52시간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신청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주52시간까지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 가능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52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여지가 있기에 특근 신청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1주 52시간 이상 근로를 시킨 사업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