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근무 52시간이 넘으면 특근을 신청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 근무로 52시간을 넘게 되면 특근을 신청할 수 없나요? 특근 업무를 하는데 주 근무가 52시간이 넘었다고 신청이 안된다고 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특근이라 하더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 근로기준법에서의 최대 근로시간은 1주 52시간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신청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주52시간까지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 가능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52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여지가 있기에 특근 신청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1주 52시간 이상 근로를 시킨 사업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