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한곳에서 그만 두었는데 퇴직금은 바로 받나요?
아르바이트를 한 6년 정도 한곳이 있는데요 그제 부터 안나갔는데
퇴직금 지급은 월급날 맞춰서 주나요?
아니면 퇴사한 날 그날에 바로 받을수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하는 경우에 받는 퇴직금 등은 퇴사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포함하여 14일이내 지급이 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기간이 지났다면 근로자가 임금체불 진정을 노동청에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질문자님과 특별하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퇴직금 지연지급에 대하여 합의한 바가 없다면,
원칙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만약, 기한 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