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중도퇴사 시, 사직일을 회사에서 정해준다면?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퇴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 등에 기재한 사직일 보다 앞당겨서 퇴사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이를 강제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1
0
0
권고사직 마지막 출근일 이후에 인수인계 하라는데 출근해야 할까요?
권고사직서 등에 인수인계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질문자님도 이에 동의하셨다면 해당 기간은 인수인계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급적 해당 기간을 준수하셔서 원만하게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0
0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해서 궁금해서요
사용자는 하루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0
0
아르바이트생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11
0
0
4대보험 문의합니다~~~~~~~
1일 이후 퇴사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액은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건강,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퇴사자 정산을 한 후에 퇴사월의 납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1
0
0
퇴사 의사를 한 달 전에 밝혔는데 퇴사를 7월 말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6월말 퇴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이에,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1개월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질문자님이 해당 시기에 맞추어 사직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당연히 사직의 효력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0
0
육아휴직 거부하고 권고사직 권유하는 회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여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0
0
재직증명서는 무조건 회사에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는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재직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회사에 연락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순히 회사소속 및 소속된 회사에서 재직한 기간 등의 증명만 필요한 경우라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1
0
0
미사용연차사용 촉진 사업장 관련 질문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합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2023-05-01 입사자의 경우 2024년11월1일부터 10일까지이며, 2024-03-11 입사자의 경우 2025년9월11일부터 20일까지 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7월1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11
0
0
정기연봉계약서 이후의 추가 연봉 상승시 계약서 작성
임금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임금 및 변경된 임금의 적용되는 기간을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될 것이므로 반드시 1년으로 해당기간을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0
0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