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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유급휴가 형제자매 관련문의사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노동관계법 등에서 정한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의 재량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등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으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결혼식 당일이 아닌 별도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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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므로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한편,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휴일을 포함한 실제근무일을 의미하므로 1주 5일 근로하였다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에 6일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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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기 위해 퇴사 전달 언제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기간 까지만 근무한다'는 등의 사직의사를 통보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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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를 자세히 알고싶은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3년 4월부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11일 +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인하여 24.04.입사일에 발생한 15일로 총 26일이 발생하며,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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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사전에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개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병가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출・결근 인정 여부 등 병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 합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 있어서 출・결근 인정 여부 등의 문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정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의 내용, 도입 취지, 그간의 운영현황, 당사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결근 인정 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임금근로시간과-2972, 2021.12.27.)이에, 병가를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병가를 사용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며, 반대의 경우에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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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족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켜서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동거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할 것(근기 68207-619, 2003. 5. 23 등 참조)입니다.한편,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하나의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6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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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결근 등을 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무급휴가를 진행하였다면 해당 무급휴가 기간은 실질적으로 휴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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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에 입사하고 퇴사시 4대보험 미신고 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취득월 미가입으로 처리하여 납부(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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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구두상으로 들은게 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제가 근태를 찍다 말다해서 결근으로 다 처리가 되어있는데 이 자료가 미치는 영향이 클까요 ?월급명세서와 은행거래내역에는 만근으로 해서 지급받은 사실은 밝힐 수 있는데 이 서류로 증빙이 될까요 ?>임금명세서 등으로 결근하지 않은 부분은 입증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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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정규직?이라는 단어는 노동관계법령 어디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법률적 용어는 아니며 질문자님이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유사한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에서는 '기존 무기계약직을 기관사정에 따라 공무직, 업무직, 상용직 등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하여 통칭'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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