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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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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중에 다쳤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회사전체 회식중에서 회사가 게임을 제의받아서 게임을 하던중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면서 근육이 파열되는바람에 전치 4주진단을 받았는데 이런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전체 회식중에서 게임을 제의받아서 게임을 하던중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면서 근육이 파열되었고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식이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업무수행과 무관한 것으로 산재불가이나,

    회식이 강제되고 불참시 불이익이 예고되는 등

    사실살 근무의 연장이라면 산재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식자리가 사적 모임이 아닌 사용자가 주관하는 것에 해당한다면 해당 회식시간에 발생한 부상 등은 업무상 부상에 해당하므로 산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식이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산재신청 하여 승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 회식이 몇몇 직원들의 자발적인 회식인지, 회사 차원에서 주관하여 참석을 도모한 회식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전체의 공식적인 회식이었다면 회식 중 다친 경우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