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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3개월 수습후 재계약
근로계약기간(수습계약기간 등)은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정식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계속 근로기간을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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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에서 직원으로 된후 퇴직금?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즉,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근로가 단절되는 일용직 형태가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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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을 받지 않겠다고 사측에서 서류 내밀고 싸인을 하게 되면 합법인가요?
4대보험은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만 하며, 미가입에 대한 당사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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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시 산입 문의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01.02.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여 24.01.02.에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으셨다면 해당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3/12의 금액은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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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조속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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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재학생이 학기 중에 중소기업에서 근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종사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아울러, 반드시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므로 업무의 특성에 따라 재택근무 등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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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직원들 휴가를 통제하라 지시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근로기준법에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므로 애초에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의 휴가 청구권을 제한, 박탈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여기서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었다는 것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며,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기업의 규모, 업무량의 증대, 사용자의 대체근무자 확보,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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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안들었는데, 노동청에 신고할 때 문제가 될까요?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원청징수 등의 의무는 회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미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에 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시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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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중인 직원을 사압부진으로 해고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절차를 준수해야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이러한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보다는 직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어 권고사직 하는 방안도 있으며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 제한 법리를 적용 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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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체납사실통지서 문의드립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이에,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이는 회사(사업주)에서 납부해야 하므로 회사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한편, 체납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실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 추후 회사에서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납부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 반환해 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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