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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고릴라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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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미사용에 대한 금전보상 질문 드립니다.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원래 월 48시간까지 연장근로수당을 받다가,

임금협약을 통해 42시간 까지만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6시간은 보상휴가로 받고 있습니다.

(보상휴가 유효기간 6개월 자체 설정)

그런데 이 보상휴가라는 것은 연차사용촉진제로 면제될 수 없으며,

사용하지 못하면 금전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 6개월이 지나서 사용하지 못한 보상휴가는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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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수당을 보상휴가로 부여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그 휴가에 대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의 세부사항은 노사간 서면합의로 정하고, 보상휴가제를 실시해도 미사용한 휴가는 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후 보상휴가로 받기로한 6시간에 대해 6개월이 지나서 사용하지 못한 경우 보상휴가는 금전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는 촉진대상이 아니므로 미사용한 보상휴가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만큼의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의 사용기간이 지났음에도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원래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1.5배)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376, 2020.02.20.)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