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 미사용에 대한 금전보상 질문 드립니다.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원래 월 48시간까지 연장근로수당을 받다가,
임금협약을 통해 42시간 까지만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6시간은 보상휴가로 받고 있습니다.
(보상휴가 유효기간 6개월 자체 설정)
그런데 이 보상휴가라는 것은 연차사용촉진제로 면제될 수 없으며,
사용하지 못하면 금전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 6개월이 지나서 사용하지 못한 보상휴가는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수당을 보상휴가로 부여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그 휴가에 대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의 세부사항은 노사간 서면합의로 정하고, 보상휴가제를 실시해도 미사용한 휴가는 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후 보상휴가로 받기로한 6시간에 대해 6개월이 지나서 사용하지 못한 경우 보상휴가는 금전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는 촉진대상이 아니므로 미사용한 보상휴가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만큼의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의 사용기간이 지났음에도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원래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1.5배)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376, 2020.02.20.)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