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공무직 주휴수당 발생 질문 합니다
주 40시간 , 1일 8시간 월~금 8시간씩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이
23년 5월 3일(수) 부터 5월 31일까지 근무했다고 할때5월 7일(일)에 유급휴일이 발생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만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수요일 입사한 경우 첫주는 만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첫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첫주의 경우 주중입사로 인하여 한주 개근을 못한 경우이므로 7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 후 소정근로일을 근무했다면 입사 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입사 후 1주간(휴일 포함7일)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향후 이를 정산하는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