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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23.07.01.부터 24.06.30.까지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80%이상을 출근하였다면 24.07.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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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휴일, 연장근로 수당이 궁금합니다.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포함하여 약정하고,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노사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 등에 대해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하여 미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일명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방식에 의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부분의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그 미달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판 20008다6052 판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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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근무시 받는 월급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부여한다고 하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므로 연장,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월 평균 유급시간은 약 263.4시간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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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식원 연장근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간에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초과근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이 이전과 동일한 상태에서 초과근로만 이루어진다면 근로계약서를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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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중 퇴사시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무급휴직기간에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하시면 해당 근로자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퇴사자 정산을 하시고 정산내역을 토대로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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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배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종사자)의 경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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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일 입사, 2024년 5월 31일 퇴사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인가요?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365일)을 계속 근로한 후 퇴사하였다면 발생됩니다. 따라서, 5월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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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연차 유급휴가 1일씩 발생하여, 총 1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여기에 2023년 6월 20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4년에는 6월 20일 이전에 퇴사하였기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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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문의로 신고를 했는데요
질문자님이 근무하였을 때 약정한 임금액(일당액)을 알 수 있다면, 급여내역으로 근무일수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급여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근무일수를 산출하여 보시기 바라며,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음이 입증된다면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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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출석할때 도장 안챙기면 안되나요?
질문자님의 진정 조사 후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간인 및 날인을 위하여 도장을 지참하라고 하는 것이므로 도장이 없으시다면 지장으로도 대체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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