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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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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사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니다..

공무직근로자이며 올해 연가를 다사용하였습니다. 아기가 아퍼서 연가를 사용해야 하는데 병가를 사용 할수있나요 병가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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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사내규정에 따라 임의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직근로자라면 사실상 공무원 규정을 준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경우 병가는 유급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병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고 연가로 사용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 사용 등 규정은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용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나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병가 등은 법정 휴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를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병가의 사용 요건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 법에서 규정한 제도가 아닌 사업장의 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휴가제도 입니다.

    사용기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것이며, 병가는 개인이 아픈경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족돌봄휴가제도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