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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둥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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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연봉근로계약 체결 관련 문의 件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게 문의사항에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사 계약직 직원 연봉근로계약 체결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계약직 직원 6개월 단위로 연봉근로계약 체결 중인데,

내년 상반기에도 계약 예정이라 연봉근로계약서를 신규로 작성해야 합니다.(기존분은 12월 31일자 만료)

문제점이, 현재 연봉 인상률 및 성과급 협상이 지연되고 있어서, 이분의 연봉을 책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계약직 직원의 경우 평균 인상률 적용)

임금협상이 완료되고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좋겠지만, 사정에 의해 금주에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좋은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1. 올해 연봉근로계약 금액으로 계약서 작성 후, 내년에 인상분 소급

2. 올해 연봉근로계약서로 작성 후, 임금 인상률이 정해지면 다시 근로계약서 체결

3. 계약직 직원에게 구두 설명('임금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후, 최종 인상률 확정시 근로계약서 작성

위의 방법 중 하나를 써도 무방한지,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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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에 적어주신 3가지 모두 가능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 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것으로 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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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사안을 보았을 때,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에 지속해서 근무를 하는 경우 이전 근로계약의 효력이 지속되게 됩니다.

    이전의 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3번으로 하셔도 법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계약갱신 전에 작성해야 한다면 현재 시점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후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재 작성하여 교부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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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분의 반영 여부 등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개별 협의 또는 합의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질문자님이 제시한 방안 모두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제시한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진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며, 가급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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