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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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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중도 퇴사자 남은 급여 14일내로 받을수있는게 맞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이를 14일 이내에 미지급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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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변동되거나 근무 시간이 변동되었을 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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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의 가산수당 지급방법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케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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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의날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유급휴일"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통상임금 50%가산)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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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 안 해준다는데 맞나요?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이에 대하여 지급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시켜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2.08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2023.08에 수당으로 이를 지급해야 하며, 해당 금액의 3/12이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아울러, 2023.08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는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별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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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 신규채용으로 입사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 이를 충족한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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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감독은 자진사퇴를 하더라도 잔여연봉을 다받을수있는것인가요?
프로야구 감독의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도 사퇴(사직)한 경우에도 잔여 연봉(임금 등)의 지급 여부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단과 작성한 계약서에 따라 잔여 연봉 등의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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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하고 언제까지 입금되어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 된 날까지는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에, 별도의 연장 합의가 없이 14일 이내에 미지급 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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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할때 보통 기준이 따로있나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구조조정, 정리해고)에 관하여는 회사의 규정 등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부터 3항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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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기본 몇개가 생기는 건가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 한도는 25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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