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년 사이에 휴일이 끼면 받을 수 있나요?
23년 12월 26일에 입사를 하였는데 24년 12월 25일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 휴일이라서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12월 26일 입사의 경우 24년 12월 25일까지 근무(마지막 근무일) 후에 사직일이 12월 26일이 된다면 만1년 365일을 근속하여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12월 26일에 입사를 하였는데 24년 12월 25일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휴일과 상관없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1년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대상입니다.
25일까지 근로관계는 유지해야합니다.
24일까지 근로하고 퇴사일을 25일로 적을경우 1년미만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26일을 퇴사일로 정해야 1년이상 재직이 되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중간에 휴무나 휴일이 있더라도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23년 12월 26일에 입사하여 24년 12월 25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25일이 휴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12월 26일에 입사를 하였고 24년 12월 25일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 여부와 상관 없이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휴일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이에, 23.12.26.부터 24.12.25.까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