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12월말 퇴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회사가 매년 12월24일부터 1월1일까지 겨울휴가를 가는데요 이때 12월25일만 유급이고 일요일은 주휴..그외일수는 연차가 남아있음 연차로 대체하고 없으면 무급으로 처리를합니다
만약 제가 연차가없을경우에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것이므로 연차가 없으면 무급으로 처리하면 안되고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겨울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무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은 제외하고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근로기간에는 포함시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무급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또한, 겨울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제공 못하는 것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이 줄어들고 평균임금 낮아져 퇴직금 지급 시 불리해지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