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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콘도르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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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2월 31일에 퇴사하면 올해 근무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2월 1일에 입사하였고

23년 올해 12월 31일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 제가 24년에 근무하게 되면 받아야 하는 연차유급휴가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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