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2월 31일에 퇴사하면 올해 근무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2월 1일에 입사하였고
23년 올해 12월 31일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 제가 24년에 근무하게 되면 받아야 하는 연차유급휴가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단위로만 부여되어 2024년에 발생예정이었던 연차 휴가는 그 전에 퇴사하는 경우 부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3년 2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중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2.2.1.~2023.1.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2.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초과, 미달분을 공제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에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라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 추가 연차는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