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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지났습니다
퇴직하려고 하고 연차사용해서 퇴사 전까지 쉬려고 하는데요
급여날이 25일 입니다
퇴직 날짜는 크게 의미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일 전 퇴사는 일할계산하므로 25일 퇴사 여부는 크게 유불리가 없습니다. 다만 상여금 등의 지급시기 등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으며 퇴사날짜는 연차를 사용하여 최대한 늦추는 것이 퇴직금이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상여금, 성과급, 복지포인트, 근속수당 등이 특정 재직일(예: 말일 재직자)에 지급되는 회사라면 퇴직일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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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늦으면 늦을 수록 임금을 몇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 이외에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좋은 날짜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이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정할 문제입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이 지난 상황에서 퇴사하는 경우 늦게 퇴사할수록 퇴직금이 증가하기에 최대한 늦게 퇴사하시면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그대로 언제 퇴사한다고 하여 유리하거나 불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연차소진을
원한다면 남은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회비용 등 다른 상황을 배제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시 재직기간이 늘어나 퇴직금 지급에 있어 유리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크게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연차사용하면 유급처리되는것이고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는 일할계산이 되기 때문에, 언제 퇴직하든지 큰 영향 없습니다
퇴직금도 근속 1년이라서 큰 의미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