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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5분 지각에도 1시간 시차를 차감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규정된 근로시간에 근로하지 않았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5분, 10분 지각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만 공제가 가능하며 5분 지각에 대하여 1시간의 임금을 공제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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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가 되었다면 법정 지급 기한 보다 늦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연장합의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퇴직금은 미지급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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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이외 수당 계산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의 가산수당의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통상임금 항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통상시급이 전체 임금의 시급 대비 낮은 수준이라면 전체 임금 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 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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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에 관하여서 질문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하는 것, 즉, 법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며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휴가의 부여 및 사용 등에 대하여 정함이 있고 실제로도 이를 사용한 관행 등이 있었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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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사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금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전체 퇴직금을 산정해야하며, 이미 지급 받으신 퇴직금원은 법률상 이유없이 발생,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전체 퇴직금을 지급 받으신 후 부당이득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반환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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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원에 사직 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명시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것 맞을까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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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사용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전달한 퇴사일은 7/1일이니 저는 30일전 고지한게 아닌가요?5월19일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30일전에 통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회사측에서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퇴사일을 앞당겨 처리하고 연차사용도 불가하게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요?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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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반미숙 금전적손손해귄고해직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하여야만 발생되므로 질문자님의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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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려고하는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일을 특정하시어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퇴사연도의 연차휴가는 366일째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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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근무 당일 해고 통보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로 산정하며, 연인원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총 인원(근로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컨대, 가동 일수 : 26일 연인원 : 130명 *상시근로자 수 : 5명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자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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