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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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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여쭤볼게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근로복지과-605)또한,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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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0분 초과근무수당 임금체불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조기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결재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되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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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지,구제신청을 가능하는지,어떤업체 구제신청을 햐야하는지 여쭤봅니다
파견근로계약관계에서는 파견사업주(질문자님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법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가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 없이 구두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고 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 없이 구두로 해고를 당하였기에 부당해고라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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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 시 산재고용보험 가입 필수인가요?
4대보험은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가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18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가입되어야 하며, 산재보험은 나이와 관계없이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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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년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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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월급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따라서, 사용자와 잔여 임금 지급에 대하여 지급 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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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는 물리적인 피해만 인정 되나요? 정신적인 피해도 인정이 되나요?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위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산재로 승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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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계약을 2주 더 연장하라고 하네요. 일을 더 시키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사유로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의 도달, 사망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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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연차비 정산)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신 수당 중 직책수당, 자격수당, 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이므로 통상시급은 (기본급+직책수당+자격수당+식대)/209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아울러,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통상임금 보다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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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추가수당을 받나요?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 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입니다.<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이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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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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