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공무원 명예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연금소득 액수로는 생활비가 부족하여 2023년 11월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최근 추석 연휴부터 회사에서 인원을 정리하면서 퇴사하게 되었고, 현재는 쉬고있는 상태인데 다시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180일이 지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건설 일용직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또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며, 전직·자영업을 위해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