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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눈 먼돈이라는게 무슨뜻일까요?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눈먼돈이라고 더 욱더 강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만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뜻을 얘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만큼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돈이 맞는건가요~??

지급절차가 어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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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 요건(계약만료 등,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갖춘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7 ~ 8개월 계약직 근무후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4개월

    받고 다시 계약직 근무 다시 실업급여 수급 등을 반복하여 실업급여를 장기간 계속적으로 받는 사람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눈먼돈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수급 도중에도 구직활동을 꾸준히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라면 이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정부는 이를 제한하고자 하는 조치(수급액수 감액 등) 등을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최근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한 표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사유 및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 충족시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에서 가장 부정이 개입되는 부분이 실업급여 사유입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면서,

    사장에게 부탁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등)으로 서류를 꾸며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정수급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다니다가 퇴사하는 경우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있었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