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글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이후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다 우리 민족사에 가장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이 갖는 상징성과 유형 · 무형의 문화적 가치
등을 보존 · 함양하고, 국민의 문화정체성과 자긍심을 돋우기 위해 한글날을 2012년 12월 28일 개정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