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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에 반차를 더 해서 연차처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을뿐이며 일 단위의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사용에 있어 반차휴가 제도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며, 이는 사용자가 허용할 경우에만 반차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휴가 사용의 일 개념은 원칙적으로 '일하기로 정한 단위 근무일'을 의미하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 근무일의 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근기68207-1666, 2000-05-31)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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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 병가를 사용하면 연차에서 차감되나요?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법정휴가가 아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병가를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승인하였다면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토록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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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신청시 승인해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하는 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약정휴가(병가 등)를 규정하지 않는 한 반드시 이를 부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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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에관하여 여쭤보고싶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년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주의 허락 없이 타 현장에서 근무하였더라도 사업주가 근로 계약 해지통보 및 신규채용 등 별도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타 현장에서 근로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임금복지과-1121)하고 있으므로 일용직의 형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루단위로 근로가 단절되는 일용직 형태가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에, 퇴직금 차액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해 보시고 이를 거절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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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지급금을 초과하는 퇴직금 미지급
질문자님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간이대지급금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체불금액은 별도의 민사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사업주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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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을 쉬는날로 근로계약된 시청공무직 직원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주휴일은 1주 평균 1일을 부여하면 되며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므로 월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도 당연히 유급휴일에 해당할 것이나 주휴일인 월요일과 임시, 대체공휴일이 겹친다면 사용자는 1일의 휴일만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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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지나면 정규직 전환되나요?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따라서, 상기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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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 안지키는 소상공인 사업자를 신고 가능한가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당연히 준수되어야만 하므로 이를 위반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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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48시간 근무자의 주말 연차사용 문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은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은 연장근로일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연차휴가는 8시간에 해당하므로 토요일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대신에 1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토요일 근로에 해당하는 약정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임금) 근로자가 그대로 지급 받았다면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이에,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소정근로일에 사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하게 토요일 결근하였다면 토요일 근로에 대한 약정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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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도움 필요합니다 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손해액 등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며,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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