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계약직 연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7월부터 10월 말까지 계약이 연장되었으나(인사팀과 직접 소통한게 아닌 다른 팀원분께 구두로 연장되었다고 메신저 받음) 계약서 작성은 없었습니다. 또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정확한 날짜도 없는 계약 연장이 되었는데 위에와 같이 메신져로 다른 팀원분께 메신저로 전달 받았습니다.
11월 15일에 퇴사하려고 인사팀에 7월부터 퇴사일까지로 근로 계약서 작성 요청하니, 계약 종료일자 임의 수정은 어렵다고만 합니다.
구두로 말한 것도 수정이 어려운건지, 퇴사일로 근로 계약서 작성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