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업과 계약한 현장실습생도 법정의무교육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기업에서 개인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 실습중입니다.
해당 실습생도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정의무교육 필수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은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실습만 진행하는 경우가 아닌 일도 병행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