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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황새83
털털한황새83

기업과 계약한 현장실습생도 법정의무교육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기업에서 개인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 실습중입니다.

해당 실습생도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정의무교육 필수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은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실습만 진행하는 경우가 아닌 일도 병행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