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급여일에 준다는데 그럼 퇴직한지 14일이 초과됩니다 혹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사자와의 금품청산기일에 대한 연장합의 등이 없이 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까지는 2~3일 소요될 수 있고, 금품청산기일과 정기 임금지급일간 날짜상으로 큰 차이는 없기에 일단은 기다려 보시고 그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때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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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연장형태) 연차 계산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5.07.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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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시 이것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여, 육아휴직이 개시되면 개시일 이후 자녀 연령이 초과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여성고용정책과-4495, 회시일자 : 2020-11-24) 질 의❑ 육아휴직 연장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당시 자녀연령이 만 9세로 도과된 경우에도 연장을 허용해야 하는지【회 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 신청하려는 경우 대상자녀의 요건(연령)을 최초 개시시점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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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7월24일까지가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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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근무하고 일 근무시간 8시간이 초과하면 초과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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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도 무조건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업종,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관계에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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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몇달동안 받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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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에 대하여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동안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52시간에 해당하며 이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2시간씩 근로한다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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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계약 임금 80퍼만 주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는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명시적인 동의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해당 내용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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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명 + 직원 4명(저포함)인데 그럼 5인이상 사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병가 등으로 현재 휴직중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는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해야 하므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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