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직원의 휴일 근무 시 보상지급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 이상의 회사입니다.
부득이 주말에 회사의 공적인 일이 진행되어,
정규직 직원이 회사를 대표하여 아래와 같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3월 9일 토요일 ( 7시간)
4월 6일 토요일 (11시간)
4월 7일 일요일 (11시간)
이에 법적으로 회사가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보상을 해야한다면
① 해당 근무에 대해 금액적으로는 어떻게 계산하여 보상을 해야 할까요?
② 근로자와 협의가 되어 근무한 휴일에 쉬지 못한 부분을 평일(근무일)에 쉬는 것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만약 평일에 쉬게 한다면 며칠을 쉬게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바쁘시겠지만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