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정년퇴직 나이가 궁금합니다
저는 60세 재가에 근무하고있습니다 공무원 퇴직60세이니까 저도60세 퇴직해도 되는지 퇴직한다면 고용보험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관에 명시된 정년 몇세까지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요양기관은 만60세 이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 만약 정년 65세인데 60세에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만60세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이 보장됩니다. 그때 정년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정년퇴직은 60세 이상으로 회사가 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해당 회사의 정년 규정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다면 60세가 정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 정년은 만60세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정년 연령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60세 일수도 있고 60세 이상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정년이 만료되어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정년의 도달로 인하여 퇴사하셨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총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