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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재칼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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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정년퇴직 나이가 궁금합니다

저는 60세 재가에 근무하고있습니다 공무원 퇴직60세이니까 저도60세 퇴직해도 되는지 퇴직한다면 고용보험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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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관에 명시된 정년 몇세까지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요양기관은 만60세 이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 만약 정년 65세인데 60세에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만60세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이 보장됩니다. 그때 정년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정년퇴직은 60세 이상으로 회사가 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해당 회사의 정년 규정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다면 60세가 정년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 정년은 만60세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정년 연령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60세 일수도 있고 60세 이상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정년이 만료되어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정년의 도달로 인하여 퇴사하셨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총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