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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재칼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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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퇴직고용보험받을수있을까요

62세 요양사입니다

센타에서 정년은65세라는데

60세가 넘었으니 지금퇴직해면 고용보험받을수있을까요

또한 받을수있는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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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금 퇴사하면 정년퇴사가 아니므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년퇴직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정년을 지나서도 계속근무를 하는 상태이므로 정년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회사에서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년 이전에 자진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등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가입기간과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