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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무 현장 법정공휴일 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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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야간근로시 야간수당 배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1주 40시간 초과)에 해당한다면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는 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2.0배에 해당하며,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휴일근로이자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2.0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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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 응시에 있어서 특정 학과나 학위는 필요하지 않으며, 공인노무사 시험(1차부터 3차까지)을 합격하시면 됩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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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한 직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1년이상(365일)근로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되나,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되므로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일)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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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말 워크샵진행시 특근처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하므로 질문자님이 워크샵 참석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임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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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근무 휴일근로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과-402, 2003.3.31., 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8.25.)아울러, 휴일근로는 유,무급과는 관계없이 휴일로 지정된 날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토요일, 일요일 모두 그 다음날의 시업시작 이전까지는 휴일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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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가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해당한다면 150%,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하여는 2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휴일 8시간 근로를 초과한 상태에서 22시부터 0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해당한다면 추가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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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일당 지급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인정되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일 9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되므로 질문자님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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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분들은 국가직공무원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방공무원 신분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2020년 4월 1일부로 모든 소방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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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이내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지급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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