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결근 시 월차 미발생 관련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24년 9월 1일 입사자가
9/27, 9/30, 10/1, 10/,2일 결근한 경우
월차는 9월 분 1개, 10월 분 1개 총 2개 빠지는 게 맞을까요?
저런식으로 걸치는 경우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달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외 달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가 결근을 하면 월1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연차가 없으니 연차로 처리되는 날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월과 10월 모두 결근이 있다면 월차는 9월 분 1개, 10월 분 1개 총 2개 빠지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매월 단위로 판단을 하기에 9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만근여부를 판단하여 10월 1일에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말씀주신 부분을 보았을 때 10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1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0월 1일에 발생할 연차 1개와 11월 1일에 발생할 연차 1개가 결근으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총 2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월 중 결근하는 경우, 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결근하는 일자의 임금 미발생, 결근하는 일자가 속하는 주의 유급주휴 미발생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질문의 9월과 10월에 결근이 있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9/1~9/30 기간에 결근시 -> 10월 1일에 1일 미발생, 10/1~10/31 기간에 결근시 -> 11월 1일에 1일 미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결근이 있는 달에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결근이 있다면 10월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10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0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결근이 있다면 1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