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성 작성후 퇴사질문 입니다.
제가 11월11일 부터 오늘까지 일을하였고 근로계약서는 화욜인가 수욜날 작성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근로자는 본인의 사유에 의하여 계약해지를 원할 때는 해지를 원하는 날의 1개월 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퇴직일 3일전까지 인계인수후 퇴직 해야된다고 되있습니다
그리고
1개밀 미만 근무 또는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시에는 통상시급에 의한 일급만 적용하여 지급 한다고 되있습니다
월 중간퇴사할 경우 금품청산은 임금 지급일까지 연장하기로 동의한다가 무슨 말은가요ㅗ?
해지사유와 일자를 명시한 서면으로 1달전 통보해야 계약 해지를 할수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