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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 퇴직금신고하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주 30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부분만 입증되고, 주휴수당을 미지급 받으신 임금내역만 있으면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이 확보한 근로시간 입증 자료도 있으니 정리를 잘 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주휴수당 발생여부와 관계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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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소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 등은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재량적으로 정한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비록 약정 휴가라 하더라도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보장하고 있다면, 발생된 약정 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으므로 질문자님은 하계휴가를 사용한 후에 잔여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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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사에서 상해를 입을 시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게는 원칙적으로 회사 관사 등 시설물의 하자 및 점검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시설물의 하자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관사를 이용함에 있어서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산재로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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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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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30분 근무 연봉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현재 지급 받으시는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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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남은 연차 쓰는게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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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4개월째 퇴직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고 임금체불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미지급하였다면 간이대지급금을 통하여 1000만원까지는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나머지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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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심점에서 일 하다 손바닥에 화상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산재보험)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질문자님과 같이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가적인 연장근로+야간근로가산수당까지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추가 근로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시고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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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없이 11시간 근무시 초과 근무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11시간 실 근로라면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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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야간 수당 관련해서 궁금해요 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실근로시간은 8시간에 해당하므로 1주 5일 근무 시 연장근로는 발생되지 않으며, 일요일 근로라 하더라도 주휴일에 해당하지 않고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22시 이후에 휴게시간이 없다면 1주 5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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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아휴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는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이는 법에서 정한 사항이므로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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