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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최대금액 및 최대시간 한도기준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된다(임금정책과-2507, 2004. 7. 9.)고 보고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내에 당사자가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에 40시간은 초과하여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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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다치면 산재 처리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회식이라면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므로, 질문자님이 입으신 사고(손목 부상)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적 모임 등으로 인한 회식이라면 업무기인성이 부인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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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날에 만약 일하게되면 시급이 2배주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 (100%) + 당일근로 대가 (100%) + 휴일근로 가산(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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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가로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한지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으므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일매일 근로가 단절되는 일용직 형태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근로자의 날을 전후하여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므로(근기 68207-2508, 2001.08.06. 참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및 근로 실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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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에 따른 연차부여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 11일 + 24년 3월 입사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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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몇일이 계산되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이에, 질문자님은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 11일 + 24.01.02.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며 발생일 이후에 퇴사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24일)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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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어떤기준으로 정하게 되는가요?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생계비 및 임금실태 분석, 노동경제 지표 분석 등을 통하여 심의, 의결하여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8월5일까지 이를 고시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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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직원의 수습 기간에는 제한이 있나요?
법적으로는 수습기간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수습 3개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법에서 수습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90%를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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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휴일근로수당과 사업장 인원수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기준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연인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여야 하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휴일근로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적용됩니다.아울러, 근로기준법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휴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결론적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휴일, 공휴일 등이 휴일에 해당하지 않기에 가산 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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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해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소정근로시간, 임금, 휴일 등에 관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작성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작성하지 않음에 따른 처벌 등은 사용자만 받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있어서도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성 후 교부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4대 보험의 가입 및 원천징수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기장료 등을 지불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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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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