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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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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퇴직금 정산금액 산출방법 궁금해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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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3개월 수습기간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총 재직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해야만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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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도나면 잔여월급과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으나, 회사가 폐업 또는 도산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주가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고, 사업장이 법정 도산하였거나 노동청을 통하여 사실상 도산을 인정 받으신다면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고 나머지 임금체불액은 소송 등을 통하여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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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이면 산업안전보건교육 안해도 되나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상시근로자수는 4인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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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4대보험 근로계약서 안썻는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부여되는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 하며,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해당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약정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근로계약이므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추후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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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산할때 쉬는시간 30분 차감 잔업수당에서 차감 합당한가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기준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한편, 사용자는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일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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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0시간 월급을 주40시간 월급으로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1주 3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통상시급은 약 10,228 원에 해당합니다. 이에, 1주 40시간에 대한 월 유급시간은 주휴를 포함하여 209시간이므로 월 약 2,137,717 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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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직시 꼭 챙겨야하는 것들은 뭐가있나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24.07.03.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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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의 동거친족 상시근로자 여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모두 동거하는 친족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1명이라도 가족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동거하는 친족 또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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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수당을 못 받아서 청구 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해당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월급제인 경우에는 100%(유급휴일)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00%(당일근로 대가)+50%(휴일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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