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조업 개인사업자 월급 지급 밀렸는데 직원 퇴사 후 지급해도 문제없을까요?
아버지랑 같이 제조업 운영중인데 경기가 어려워
어머니를 퇴사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월급이 많이 밀려있어서 (1년이상)
밀린 월급 지급을 퇴사 후 지급해도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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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임금체불 사유가 발생하였지만 월급을 전부 지급한다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어머니)의 양해가 있다면 밀린 월급을 퇴사 후 지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족 사이의 문제이므로 어머님이 문제삼지 않는다면 늦게 지급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배우자는 친족에 해당하며, 통상적으로 친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하나, 당사자간에 지급 기일에 대한 연장합의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합의를 하였다면 퇴사 후 지급하여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