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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허스키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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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하게 될 경우 퇴직금 및 밀린 급여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10년 이상 다니신 회사의 재정 상태가 힘들어져서 기업회생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3개월 이상 급여가 밀리셨고 회사가 어렵다 보니 퇴사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으실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이 많으시더라구요..

아직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기 전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퇴사를 하는 것이 밀린 급여 및 퇴직금을 받기에 더 수월한가요? 아니면 기업회생 절차 이후에 퇴사를 하는 것이 더 수월한가요?

참고로 퇴직연금이라고 하십니다.

아, 추가로 혹시 이 경우,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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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도산 등의 경우 국가로부터 대지급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퇴사하셔도 밀린 급여와 퇴직금은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으나, 회사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지급 우선순위와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퇴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확보하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재정 상태로 인해 인원 감축이 예정되어 있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