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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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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 할 때 하루 교육 시키는 것도 일하는 것에 속하는 건가요?

지금 고용을 할 때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일을 한다 라는 주의사항 그리고 알 만한 사항들을 이야기 하는 것도 일하는 거 계속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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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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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수료해야하는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위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교육의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교육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직원 고용 시 실시하는 교육과 관련해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행정해석은 "해당 교육이 회사의 지시,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에 노동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근기 1455-12429, 1970. 12. 29.)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육 또는 훈련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이나 '생산성향상'과 같이 직무와 관련한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를 소집해 의무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근기 68207-1482, 1998. 7. 13.)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해석에 비추어 볼 때, 직원 고용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 및 안전수칙 등을 안내하는 교육은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교육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에 불참했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798,2013.1.25.)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교육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에 불참했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798,2013.1.25.)

    이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해당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필수적인 것이고 교육을 듣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을 못하는 등 사업주의 지시로 이루어지는 절차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