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 할 때 하루 교육 시키는 것도 일하는 것에 속하는 건가요?
지금 고용을 할 때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일을 한다 라는 주의사항 그리고 알 만한 사항들을 이야기 하는 것도 일하는 거 계속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수료해야하는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위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교육의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교육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직원 고용 시 실시하는 교육과 관련해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행정해석은 "해당 교육이 회사의 지시,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에 노동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근기 1455-12429, 1970. 12. 29.)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육 또는 훈련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이나 '생산성향상'과 같이 직무와 관련한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를 소집해 의무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근기 68207-1482, 1998. 7. 13.)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해석에 비추어 볼 때, 직원 고용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 및 안전수칙 등을 안내하는 교육은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교육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에 불참했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798,2013.1.25.)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교육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에 불참했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798,2013.1.25.)
이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해당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필수적인 것이고 교육을 듣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을 못하는 등 사업주의 지시로 이루어지는 절차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