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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회계년도와 입사일 기준의 차이점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말하며, 입사일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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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매년 제대로 불입 안 했을 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DC형)의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경우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6149, 2021.01.01.)따라서, 재직중인 경우에는 퇴직연금 미납액은 임금체불이 아니므로 노동지청을 통한 진정 등이 불가능 하지만 , 퇴직 후 14일 이내에도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11조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됩니다.-납일일~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10%-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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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 정산분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은 24.01.01.에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며 퇴직으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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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동결이 될 수도 있을까요??
노동관계법에서는 연봉협상의 절차, 금액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 지급의무만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 연봉액의 인상 등을 정한 기준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할 것이며 해당 규정 등이 없다면 사용자가 반드시 연봉을 인상해주어야할 의무는 없을 것이므로 연봉이 동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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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생계비 및 임금실태 분석, 노동경제 지표 분석 등을 통하여 심의, 의결하여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8월5일까지 이를 고시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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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왜 근로시간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위, 감독하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고,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에서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중식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중식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사용이 가능하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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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근무지시내역(카톡 등 메신저) 등을 입증자료로 준비하시어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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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이나 조기출근시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강제의무인건가요??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조기 출근 및 야근 등을 지시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등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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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에 급여를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에 대하여 사용자가 육아휴직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원))를 지급하므로 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또한, 6+6 부모 육아휴직제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액이 상기의 금액 보다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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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알바 최저시급 1.5배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되요?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시급제 및 일급제 기준 : 유급휴일100% +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 50% 가 지급 되어야 합니다.월급제 기준 : 유급휴일100%(월급여에 포함) +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 50% 가 지급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 근로자가 공휴일 등에 8시간 근로하였고, 시급제라면 최저시급 9,860원 2.5 * 8시간으로 산정되며, 월급제 라면 9,860원 1.5 * 8시간의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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