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퇴직금 제도가 어떻게 될까요?
금일 날짜로 현재 1년 10개월 재직 했는데,
근로 계약서 상에 적혀 있는 퇴직금 관련 내용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자가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하는 경우 매월 급여의 12분의 1을 퇴직예치금으로 적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해당 내용으로 반영 시 10개월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추가로 아래 조건으로 재직 했을 때 1년 10개월이면 어느정도의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년차(23년 1월~12월) : 연봉 2800만원
2년차(24년 1월~) : 연봉 3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