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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정산하는 연차수당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도입하는 것이며,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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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락받아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면(금품청산 등)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또한 종료된 것이므로 이전 회사에 오는 연락을 받아야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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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시 받는 혜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근로자의날에 8시간의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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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제 주중 연차사용, 토요일 근무시 특근적용?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연장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중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다면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토요일 10시간 근무 시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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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인데 근로계약서 쓰고 하루짜리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겸직하는 것은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별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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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을 하려 해도 자꾸 모른 척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시기, 방법 등은 노동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연봉협상의 시기, 횟수 등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연봉협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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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어린이날 대체공휴일) 출근시 연차지급은 1.5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그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해당 유급휴일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1일치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만 지급되면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해당 임금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고. 시급제라면 1일치를 유급으로 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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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휴가를 냈는데 그날 급한일이 있어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 수당지급을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는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을 의미하며, 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나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그 의무가 면제된 날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한 날에 출근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별도의 가산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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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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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주휴수당 보다 적게 받고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27.5시간에 해당하며, 주휴수당 5.5시간을 더하여 월평균 유급시간을 산정하면 약 143.39시간입니다. 이에, 24년 최저임금 기준 약 1,413,854 원으로 산출됩니다.최저임금 위반은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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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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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 주면 불법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근로자로 1)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되므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됩니다.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한(소정근로시간) 해당 주를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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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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