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고용보험 이중가입!? 불가능하지 않나요?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은 제한됩니다. 대신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관할 근로복지 공단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9
0
0
주 52시간 근무제의 법적 기준과 위반 시 제재는?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탄력적 근무시간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9
0
0
퇴직금 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평균임금은 최종적으로 퇴사한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야 하므로 최종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사마다 다르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9
0
0
입사2달 된 근로자 보건휴가문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생리휴가는 연령․근로형태․직종․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근로일수(월 중간 입․퇴사) 등에 관계없이 생리사실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여성고용과-996, 2004. 5.15)아울러, 상기의 휴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 발생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9
0
0
퇴사시 받게되는 실업급여 수령의 기준이 있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9
0
0
회사 중도 퇴사자 남은 급여 14일내로 받을수있는게 맞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이를 14일 이내에 미지급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9
0
0
급여가 변동되거나 근무 시간이 변동되었을 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9
0
0
초단시간 근로자의 가산수당 지급방법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케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9
0
0
근로자의날 근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의날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유급휴일"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통상임금 50%가산)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9
0
0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 안 해준다는데 맞나요?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이에 대하여 지급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시켜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2.08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2023.08에 수당으로 이를 지급해야 하며, 해당 금액의 3/12이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아울러, 2023.08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는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별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9
0
0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