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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까지를 의미합니다수습근로기간이 있더라도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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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규정된 유급 휴무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한편, 근로자의 날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주휴일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유급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휴일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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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회사에서 준 퇴직금이 아무리 계산해도 잘못됐는데, 어디에 구제 신청을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하여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 미달한다면, 산정 내역을 근거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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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한달째 계약서 작성 안하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해당 근로조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해야만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근로기준법 17조를 위반에 대한 처벌(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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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육아휴직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한 휴직제도이므로 재혼한 근로자가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자녀의 양육에 기여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602)아울러, 육아휴직 신청 시 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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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수습)으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어떻게 해고통보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수습(시용)근로자의 경우 수습(시용)기간이 종료된 후 수습평가 등을 통하여 본 채용의 평가기준에 미달한다면 본 채용 거부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대법원 2001.2.23., 99두10889)이므로 수습평가 기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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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를 하고 있으면, 그 이상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채용 절차나 근로계약의 단절이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중단했다가 다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고용차별개선과-847)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근로관계가 기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나,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기의 공백기간이 짧다면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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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강제하는데 이게 합법적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시행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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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자의날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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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해야하는데 수당을 지급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자의날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아울러, 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하며 보상휴가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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