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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준 특별휴가 원래 주는 하계휴가 그리고 연차를 한달내내 사용하면 월급이 나오나요?

회사에서준 특별휴가 원래 주는 하계휴가 그리고 연차를 한달내내 사용하면 월급이 나오나요? 이게 다 유급휴가 이니깐 기본적으로 월급이 나와야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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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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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에 해당하나 그 외에 회사에서 부여하는 특별휴가, 하계휴가 등은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 여부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휴가들이 유급으로 정해져 있다면 휴가 사용 기간은 모두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어떤 방법이든 유급처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유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는 '유급'이므로 휴가를 사용해도 임금 삭감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특별휴가'나 '하계휴가'도 취업규칙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법적인 연차 외에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는 특별휴가나 하계휴가는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몇일 연속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을 가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휴가이며, 회사의 특별휴가, 하계휴가를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휴가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휴가를 한달 내내 사용하였다면 당연히 정상적인 월 급여가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유급휴일이므로 정상적으로 월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별휴가의 경우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을 모두 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개월내내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어 사업장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름휴가 등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서 휴가를 사용하요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한달 내내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한달 임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휴가, 하계휴가가 유급휴가이고 나머지 근무일수에 전부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당연히 월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근무한 날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휴가 기간 동안에도 기본적으로 월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별휴가, 하계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